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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청완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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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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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완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행복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붙임파일에 의견서를 작성하시거나 안전생활담당교사(교무실 문의)에게 직접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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