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부모보궐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청하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175

청하초등학교 공고 제2023-6

학부모보궐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 마감 결과 정수와 같으므로 무투표 당선되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

고 병 필

43

오 연 금

45

2023. 3. 20.

청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