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상황 관리계획
작성자 청하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1469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결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1.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질병결석 신고 : 붙임파일 1 참고

  가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나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명자료(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

 

2.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절차 및 신청 양식 붙임파일 2 참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으며,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관련 서식붙임파일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