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심폐소생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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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경하 등록일 22.10.13 조회수 265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교직원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10월12일(수)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받는 연수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열심히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