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창북초 등록일 24.04.15 조회수 282

1. 관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 4, 14조제1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제라목

 다. 2024.1.11. 20201538 대법원 판결

2.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 금지 관련 사항을 각 가정에 안내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