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불법찬조금은 학무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창북초등학교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