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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한정희 등록일 21.02.24 조회수 818

1.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에 의거하여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2.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붙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