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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안내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