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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자체평가) 결과 보고
작성자 *** 등록일 21.02.25 조회수 731

1.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기본계획-5775(2020.9.11.)

2. 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내용: 2020.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서

 

붙임  2020.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서- 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