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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작성자 *** 등록일 25.11.24 조회수 118

[청소년 성보호법] 의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을 시도만 해도 범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