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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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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1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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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에 의거하여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이하 ‘학교장전형 중학교’라고 함)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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