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작성자 *** 등록일 26.06.11 조회수 49

2027학년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에 의거하여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이하 학교장전형 중학교라고 함)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