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
|---|---|---|---|---|---|
| 작성자 | 변산초 | 등록일 | 23.09.27 | 조회수 | 229 |
|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본교 생활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후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