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은미 등록일 23.02.07 조회수 181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13,000(2023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