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7판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소은미 등록일 22.05.03 조회수 449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허용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2.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근거: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유··중등 및 특수학교 적용사항 안내 /인성건강과-7754(2022.5.2.)]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현행 (~ 5.1.)

변경

5. 2.~ 5. 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3. 등교(출근)시 자가진단 실시 유지

4.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유지

5. 환기(창문 상시 개방)

6.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유지

7. 일상 소독 유지(11회 이상)

8.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 생략

9.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진료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이 경우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