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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등교중지한 경우
등교중지 안내문 및 출석인정에 필요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작성후 출석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