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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과 함께 원안을 첨부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잘 살펴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