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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응지침 변경 안내장 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변경 사항(2020. 02. 05 기준 실시)
※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