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방식 선택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마스킹 출력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출력합니다.
원본 출력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심리상담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박윤희
등록일
19.10.14
조회수
73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
에 의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을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게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