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송유치원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권충희 등록일 21.11.17 조회수 315

[익산부송유치원유칙]을 일부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11월 24일(수) 12:0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익산 부송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5장 제12(입학자격) 일부개정 <삭제> 13(입학시기) 일부개정 <삭제>

3. 세부내용

현행

개정안

5

12(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한다.)

13(입학시기) 3월초에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발생할 경우 3월말까지 입학할 수 있다.(단 학급편성 기준의 정원 미달된 경우 9월말까지 입학할 수 있다.

5

12(입학자격) ………………………… 3세부터 5세까지 ………………<삭제>

13(입학시기) ………………………………………………………………<삭제>

붙임 1. 유치원 규칙 신구 대조표

2. 검토의견(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