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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유아 간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및 사전 원장 허가 시 [교육일수 특례인정]에 따라 출석일수(연간최대 30일까지 인정) 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를 붙임자료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