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남중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12.29 조회수 505

·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에 의거하여 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