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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5항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7항에 의거하여 체험학습 추진 지침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