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남중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5.15 조회수 426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5항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의거하여 체험학습 추진 지침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