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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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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9.26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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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이후 학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는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선정,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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