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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292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근절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클릭

 

2023. 3. 20.

 

정 읍 북 초 등 학 교 장 박 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