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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1760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적용되는 추가 안내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