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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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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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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취학의무) 및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9799(2021.11.5.)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사항 중 조기입학·입학연기·취학유예·면제 및 예비소집 참석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예비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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