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332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 근거법령

 ·중등교육법12조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9

 

□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동장)

·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국립초 학교장..동장)

취학 통지

(..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동장)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취학아동 조사의 장

기준일 2023. 10. 1.

조사대상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의 장2023. 10. 31.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의 장2023. 10. 1. ∼ 12. 31.

조기입학 신청 대상 2018.1.1.~12.31. 출생아동(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2017.1.1.~12.31. 출생아동(6)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의 장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3. 11. 30.까지 ..동의 장에게 통보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사립초 학교장의 장

입학허가자명부를 2023.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배부의 장보호자2023.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의 장학교장2023. 12. 20.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예비소집일 : 2024. 1. 2.()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9)

 취학 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