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운영계획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23.09.18 조회수 429

2023년 9월 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학칙을 수정하기 전까지 특례운영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