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대한 이해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20.03.30 조회수 23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 2020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대한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