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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 안내
작성자 북면초 등록일 19.03.04 조회수 10297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이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 보고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해외여행의 경우 학생이름으로 된 출입국증명서나 비행기 티켓을 추가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