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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30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