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0 조회수 697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정적 방역상황이 유지됨에 따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명령(8)를 알려왔습니다.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임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시행: 2023. 3. 20.() 0시부터 시행

 

2.··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1)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시행2023. 3. 20.()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