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0 조회수 813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정적 방역상황이 유지됨에 따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명령(제8판)」를 알려왔습니다.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임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2.「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