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부안남초 등록일 23.11.27 조회수 751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2023. 부안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도 함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