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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19. 10. 17. 개정된「교원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안남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반영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규칙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