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부안남초 등록일 21.03.18 조회수 3943

교외체험학습 안내

 

교외체험학습의 의미: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함.

  -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