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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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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안남초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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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 교외체험학습의 의미: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함. -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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