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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변경한 학칙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