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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0.10.13 조회수 309

참고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

적용기간 : 10. 12.() 0별도 명령시까지

정부방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강화조치 시행 가능

구 분

전라북도 방역지침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허용

.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최대 30%)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고위험

시설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이외 고위험시설 9*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이외

다중

이용

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민 간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