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안내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0.09.28 조회수 336

참고1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적용기간 : 9. 28.() 010. 11.() 24

정부방침 : 유흥시설 5(9.28.10.4.)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8.

10.11.)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구 분

전라북도 방역지침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고위험

시설

(10)

고위험시설 6 집합금지

<유흥시설 5*>

- 9. 28.10. 4.(1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10. 5.10.11.(1주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9.28.10.11.(2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이외 고위험시설 4*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중위험

시설

(12)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일반음식점(150이상)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