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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24.5.1.(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여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24. 5. 1.부터 적용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