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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14.(월)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 구분 | 나의 상황 | 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 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지 권고 | 본인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 위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예)동거인 확진 및 미접종자로 등교중지 중이던 학생은 3월 14일(월)부터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바로 등교가능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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