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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 및 가정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510

o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o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