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안내
작성자 부안초 등록일 21.10.08 조회수 3338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렵 법령 (부분 발췌)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있다,

 

학교 앞 단속카메라가 작동중이니 학생 안전을 위해 서행해주시고 신호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학교 앞은 주차는 물론 정차도 전면 금지가 됩니다. 학생 등교시 승하차는 학교 앞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