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정한상 등록일 21.07.20 조회수 631

1. 관련: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76(2021.7.13.),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1750(2021.7.16.)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돌봄 휴가제도 안내 1부.

         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