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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채은정 등록일 20.03.31 조회수 1017
 개학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하고 등교중지합니다.
  학생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자율 보호한 후 상태 호전되어 등교할 때
첨부파일의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등교중지기간이 출석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