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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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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신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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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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