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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박재신 등록일 20.03.20 조회수 977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