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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오름유치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5명 정원에 5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여 위원정수와 동일하므로 부안해오름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무투표로 선출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