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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학교 주변 통학로 부근 문구점,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거나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