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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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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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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여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에게 지원 지원: 502,000원(개인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2) 교육비 안내: 각 시도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다름.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다자녀 등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특정 대상자만 해당)
- 대상자 확인은 원클릭시스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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