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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