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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6월 1일(화) 재량휴업일 지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28 조회수 807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및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연간학사일정에 의거

 

61()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